안녕하세요, 요즘 cj택배 배송조회 주제로 CJ대한통운 택배조회·롯데택배 배송조회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CJ대한통운 택배조회·롯데택배 배송조회 방법은?
7일 오전 관심을 모은 CJ대한통운 택배조회·롯데택배 배송조회 방법은 CJ대한통운의 경우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조회/예약 클릭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송장번호는 10자리~12자리다....
2020-05-06 21:54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507000644262
회사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예요. 그러면 경정청구 환급기간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경정청구 환급기간 개인적 생각
경정청구 환급기간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기간 외에도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령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하자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등).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2486 판결 등).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중대․명백설에 따라 과세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또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합니다.’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따라서 1심에서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취소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목: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내용: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날짜: 2020-09-08 00:46
링크: https://www.etoday.co.kr/news/view/1937087
제목: 성동구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내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이전,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이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구는...
날짜: 2020-09-25 05:23
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925_0001179267&cID=10801&pID=14000
제목: [쟁점 예규] 원활한 거래관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 해당
내용: 일정기간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한다고 밝혔다. 질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2000.0.00. 기각결정(심사부가2000-0000)된 점 등에 비추어...
날짜: 2020-09-01 04:22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249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세] 부과제척기간 후 신고·납부는 당연무효
2,367,4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2020-08-30 23:39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31
경정청구 환급기간 관련하여 위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등록면허세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잔금을 지급한 때에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명의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나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대상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부동산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납부한 재산세액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가) 명의신탁자(B)가 명의수탁자(C)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의 위임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스스로 직접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타방 당사자(A)와 매매계약을 체결(즉, 계약당사자인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은 명의수탁자)한 후 그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상 경정청구 환급기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