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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 신고 및 납부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요즘 2020 트롯 어워즈 주제로 2020 트롯어워즈 이미자, 첫 대상..임영웅=6관왕·장윤정 오열 수상한 내용이 화제예요


2020 트롯어워즈 이미자, 첫 대상..임영웅=6관왕·장윤정 오열 수상[종합]

 2020 트롯어워즈 영예의 첫 대상은 이미자에게 돌아갔다. 임영웅은 신인상과 인기상을 포함해 무려 6관왕에 올랐다. 1일 오후 8시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TV조선 2020 트롯어워즈가 김성주, 조보아, 임영웅의 사회로...

2020-10-01 15:23

OSEN

http://www.osen.co.kr/article/G1111444635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어제는 한강에서 돗자리펴고 앉아있다 왔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이 제일 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법인세 계산 신고 및 납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법인세 계산 신고 및 납부 어떻게 할까?

 


법인세 계산 신고 및 납부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 신고 및 납부 추가적으로 먼저 소개된 양도소득세는 주로 분양권 세율 인상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공동명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이 나열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고 합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분양권과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시행령에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2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A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A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날부터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A주택을 양도해 비과세 적용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다음 남은 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할 때 올해 7월 10일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등록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질문과 답변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등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는 1주택의 경우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2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및 해당 보증금ㆍ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목: [아유경제_특집] 비교하고 따져보고 부동산 절세방안 본격 해부!

내용: 법인세 추가 과세 조합입주권, 분양권까지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에도 주목 법인세와...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질문과 답변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등이...
날짜: 2020-09-23 23:54
링크: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93


 

제목: 상가·빌딩 굴리면서 부동산정책 좌지우지 [이슈&탐사]

내용: 납부했다. 두 의원의 내년 보유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일보는 21대 총선에서 비슷한 가액으로 다른 종류의 부동산 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들의 내년 예상 보유세를 천정 세무회계사무소 김병한 세무사에게 의뢰해 계산...
날짜: 2020-08-12 19:01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1482&code=11121100&cp=nv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심판평석]과세관청의 상속부동산 감액 결정(경정)에 대하여 상속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0) (9) 소득처분 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에 해당한다.11) (10)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2020-09-04 07:08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6162


법인세 계산 신고 및 납부 더 알아보면 A. 부부 합산 2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합니다. 전세금은 부부 합산해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021년까지는 소형주택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A. 20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Q.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상 법인세 계산 신고 및 납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