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풍구경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단풍명소 유명한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사람 없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겠죠? 이번 주말에 단풍보러 가려구요. 그러면 종부세 고령자 공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종부세 고령자 공제 이용해봐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1]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고령자 공제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Q&A] 궁금해요 부동산세금 양도세·종부세·취득세 어떻게 바뀌나?
내용: 세 부담 상한선도 개인과 같다." ━ 종부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 "1세대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날짜: 2020-09-17 22:54
링크: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91807328079625
제목: 1주택 1분양권은 2주택? 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
내용: 명의는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안 돼 이전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집 1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종부세 공제를 12억원(부부 각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단독 명의는...
날짜: 2020-09-17 18:08
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18/HC3DUXBVENDS7CZQE4OLH4TIK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제목: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절세에 항상 유리할까
내용: 공제해 주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라 20~50% 감면된다. 그러나 공동명의는 이런 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명의가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날짜: 2020-10-06 22:01
링크: https://www.etoday.co.kr/news/view/1947528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자리 바뀐 재산세 곳곳에서 稅테크 어떻게 해야 하나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5~10년에 20%, 10~15년에 40%, 15년 이상에 50% 특별공제를 받는다. 고령자 특별공제는 현행 60~65세에 10%, 65~70세에 20%, 70세 이상에 30%를 적용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공제율이 10%포인트씩...
2020-09-18 21:01
조선비즈
종부세 고령자 공제 더 알아보면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이라도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장기보유하면 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데 내년부터 특별공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거주 기간이 2년 이상만 되면 8%에 보유 기간을 곱한 만큼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10년을 보유했다면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23번의 숫자가 말해주듯 부동산 관련 세제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집 파는 타이밍에 따라 수천~수억원의 양도세가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새집 계약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이 3년→2년→1년→6개월로 줄어 때를 놓치면 큰 낭패를 본다고 합니다. 고가 1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희비가 갈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이 사실상 증세의 한 축으로 떠오른 만큼 ‘절세의 기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지 않으려면 ‘세테크’에 공을 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매년 4월 말 공시 가격을 조정하는데, 현재 2억원대 후반 집들은 내년 4월 말에 3억원이 넘어 이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추세인 데다 정부가 시세에 가깝게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공시가격 2억8000만원대 주택까지 3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공시 가격 3억원 미만 아파트는 주로 소형 평형으로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 등에 포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종부세 고령자 공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